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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동주택)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 홍보

  • 작성자 : 주택토지과
  • 작성일 : 2023.02.24
  • 조회수 : 82

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 센터를 통한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,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께서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: 온라인교육 홍보물

(붙임2)온라인교육홍보물.pdf(2800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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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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