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동주택)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 홍보
- 작성자 : 주택토지과
- 작성일 : 2023.02.24
- 조회수 : 82
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 센터를 통한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,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께서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온라인교육 홍보물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
- 전화번호 063-640-228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